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문의건 케이티롤 | 2009-02-10


종업원할 사업소세..
결산시점에서
회사의 경영성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급
(성과급 지급기준은 회사의 이익이 있을경우에만 지급함)
또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해야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관련규정: 지방세법 제243조제5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