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의료장비 또는 건물취득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분으로 정리할때 회계처리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서울위생병원 | 2009-02-10

비영리법인의 의료장비 또는 건물취득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분으로 정리할때 회계처리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의 자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는 회계반영 뒤, 해당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차) 현금예금 xxx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xxx

ⓑ 환입된 금액으로 자산취득
차) 자산 xxx 대) 예 금(현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