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대상 여부 쌍용C&E | 2009-02-10

회사는 김포 소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분리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 고지에 따른 납부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무상으로 임대 중에 있는 자산으로 해당 토지를 처분 할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 명부상 용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재산세 납부를 공장용지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납부한 것으로 비사업용토지에 제외 될 수 있는지, 참고로 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 추가 부담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의 판단기준은 소유기간에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여부가 기준이되며, 예외적으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귀사의 경우와 같이 토지명부상 용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로 분류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동 기간은 비사업용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및 지방세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로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된 상태로 보유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 부담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