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여액이 천만원 이하인경우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주민세) 예상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추정할 수 있고 따로 원천세 세율은 없는거죠?
2009년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2008년대비 몇% 인하 됐다고 보면 되나요?
2. 월급여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9년 원천징수 세액은 2008년과 동일하게
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과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5%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의 합계액이 맞습니까?
답변
1. 월급여액이 천만원 이하인경우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주민세) 예상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추정할 수 있고 별도의 원천징수 세액은 없으며, 2008년 대비 부양가족 등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절대적 인하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8년 기준 월소득 1천만원인 근로자(본인포함 부양가족 4인인 경우) 갑근세가 1333,710원, 2009년의 경우 1,233,250원이 됩니다.
2. 월급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5%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의 합계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