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7426 추가질문 한국정수공업 | 2009-02-09

08년 부가세신고시 수출신고서를 토대로 영세율로 신고하였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변경후 회계처리는 08년 12월말로 처리하여 매출 인식을 하지 안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기업회계상 조건부 매출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매출(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대도 매출로 반영한 경우이므로 잘못된 회계반영이나 동일사업연도이므로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세법상으로는 수출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취소가 확정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