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7435 추가질문 센트랄모텍 | 2009-02-09

저희가 203,000 신고를 해야하는데
1,203,000 과다신고했을경우
차액 100만원에 대한 1%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과신고한 100만원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로 잘못기재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