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 차입금 개인에게 원천징수시 세율은? 세이디에 | 2008-02-21

실명 확인한 개인에게 일정금액 차입후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급약정일에 지급시 일반금융이자 15.4%(주민세 포함) 지급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7.5%(주민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