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목을 08년 1기 확정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정식계약에 의해 납품한 것이 아니라 납품후 일정정도 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정식계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금액은 수출신고서의 금액을 환산하여 신고하였고 08년 법인결산은 현재 진행중인데, 납품물품에 대한 성능이 잘나오지 안는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인식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려고 합니다.
변경전> 차) 외상매출금 XXX 대) 매출 XXX
변경후> 차) 매출 XXX 대) 외상매출금 XXX
차) 선급제조원가 XXX 대) 자재비 XXX
1> 상기 회계처리가 적정한지요?
2> 부가세 변경신고시 가산세가 나오는지요?
답변
1. 전기 매출분에 대하여 당기에 취소된 경우 당기 매출액에서 차감반영합니다.
매출취소시 회계처리는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차) 매출취소(상품) ××× (대) 현 금(또는 외상매출금) ×××
2. 매출취소로 경정청구를 신청해도 되며,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절차를 취해도 됩니다.
즉, 별도의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