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일본과 기술계약을 맺어서 저희 직원이 일본으로 가서
기술을 전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머둔동안의 각종 비용 및 기술전수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합니다.
위의 대가가 500만원이라면 위의 금액에서 10% (한일조세협약에 의해)원천징수한 후 의
금액만 송금시켜주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송금을 했다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개발비 *** / 예수금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했다가 뭔가 착오에 의해 은행측에서 예수금금액까지 송금된걸로 되서
은행에 전화해서 송금을 취소 시켰습니다. 그때 그 돈이 다시 들어오지않고 은행측에서
임시계좌로 예치시켜두었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송금하면 되며, 송금취소되어 은행계좌에 남겨진 상태라면 기존에 개발비로 처리했던 금액을 취소하고 다시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