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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 2009-02-09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따르면 월급여의 총액이라 되어있습니다.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에는 학자금, 퇴사자연월차수당, 차량유류대(과세), 중도 인출에 따른 우리사주추징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특별수당 등의 급여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관련규정: 지방세법 제243조제5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