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대법원 판결 2007도4171, 2007. 8. 23)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외에 근로자 본인의 중간정산요구 및 분할지급요구가 충족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회계상으로 퇴직급여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며, 연봉계약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하면 됩니다.
♣ 법인46013-3181,1999.08.13.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관련자료 : 사내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퇴직금으로의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