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쇼핑백(비닐봉투)을 유상으로 지급시.. 다이소아성산업 | 2009-02-06

저희는 매장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고객에게 물건을 팔때 고객이 요청이 있을시
유상(건당20원)으로 쇼핑백(비닐봉투)지급하고 있습니다..
제품매출시에는 전액 매출로 처리하고 있으며(부가세포함),쇼핑백에대해서는 영업외수익 잡이익으로처리(부가세고려 안함)하고 있습니다.
이경후 추후 과세관청에서 쇼핑백에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는지 아님 그냥 이대로 처리해야되는지 관련 법규등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형할인점은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무상 중요금액이 아니라 영업외수입으로 하고 유상대가거래가 아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므로 부가세 반영안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