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객과 관세정산 추가질의 | 2008-02-21

당사가 수입하여 고객에게 납품한 제품에 대한 고객에게 관세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세환급에 대한 금액을 고객과의 거래금액(단가)에 포함하여 매출인식을 하며, 매달 정산후 그 차액을 매출수정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매출인식 : 매출채권 100 매출 100

관세환급처리시 : 현금 10 매출채권 10

이 회계처리 가 문제가 있는지요? 있다면 정상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수입물품을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관세부분을 되돌려 받으면서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거래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상계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