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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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추가) 한국서부발전 | 2009-02-06
21106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최초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업소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부가가치세 예규(부가 46015-3833, 2000.11.27)에 의하면 공급받는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의하면 공급받는자만 사업소 명의로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게 아닌가요?
답변
거래실질이 같아도 당초발행이 바뀌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