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기업이 약속어음을 개인에게 발행한경우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2-06

상장기업이 약속어음을 개인에게 발행하고 개인은 어음을 받으면서
담보등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경우 기한내에 갚지 못하면 그역시 부도처리가 되는건가요?
만일 개인이 금액을 못받을거라 생각해서 어음을 되돌려 준다면 그건 뮤효가 되는거구요?
개인이 은행을 통해서 어음을 돌려준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그리고, 개인이 그 어음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가능한가요?
개인도 할인을 할 경우,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하는건지.
보통 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상태를 체크하고 해준다는데...
기업이 안전하다면 그것만으로도 할인을 할수있는건지 여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약속어음의 부도는 어음 발행일이 어음상의 기일까지 약속된 대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도 개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기한내에 대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2. 또한 어음 소지자는 금융기관 등에서 할인이 가능하며, 특정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3.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보다 자세한 금융기관이나 다른 법률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