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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 공제제도 제외 한솔홈테코 | 2009-02-06
안녕하세요.
당사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2/102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세일보에 따르면 향후 법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제과,주류,대형유통점만 해당되는 것인지, 저희처럼 임산물 매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향후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오늘 조세일보 기사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못 받는다
제과·주류·대형유통점 부가가치세 稅혜택 제외
-16개 세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정리-
제과·제빵, 주류, 대형유통점 등 법인사업자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한도가 없었으나, 연간 50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등 19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중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음식점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2/102로 적용되지만, 제과·제빵, 주로, 사료 제조회사, 대형 유통점 등 법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법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취지와 맞지 않아 이번에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제조업 등 법인이 매입하는 농수산물이 대부분 수입품이라 수출국에서 이미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면세가 적용되는 만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만 받게 된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500만원내에서 한도가 설정된다.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호텔, 예식장, 골프장, 대규모 전문식당 등 법인 사업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한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게 될 때는 60%의 양도세율(법인소유 토지는 법인세와 별도로 30% 추가 과세)의 적용되지 않고,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다음은 세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구조조정 위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완화= 기업(관리대상기업)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은행)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약정을 맺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일지라도 일반세율(6~35%)이 매겨질 방침이다.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공장 등의 준공이 불가능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토지, 금융기관 등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해당 명령 또는 이행계획 등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 등도 대상이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토지, 방조제 공사로 인한 어민 생계대책으로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 등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모노실란 공법(실리콘 원석에 모노실란 가스 투입해 실리콘 생산)'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제조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10%) 대상 확대= 초대형 화물운송차량(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보유하고,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20만원 이상의 호텔업 침대, 주방설비 등 비품도 임투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시설 세액공제(7%) 대상 확대= 장애인용 작업대·작업보조 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 자동차 및 특수설비 등 장애인 고용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해외 유명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훈련비용 등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일반기업은 지출액의 3~6%(증가분*40%), 중소기업은 지출액의 25%(증가분*50%)가 세액공제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업용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어업용 가시파래 건조시설 등의 기자재도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추가된다. 단, 2010년부터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된다. 단, 법인 사업자인 음식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법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입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이뤄진다. 단, 기타 업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2/102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대상 확대= 모든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가능하다.
▲주류하치장 설치승인 받으면 설치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한의학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한의학 연구원,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납세자 권리·의무는 국세청 훈령·고시→시행규칙=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요건,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 이자율(연 9%),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5%) 등 국세청 훈령·고시 중 납세자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될 방침이다.
입력 : 2009.02.06 12:00
답변
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도자료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로 당초 의제매입세액의 제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법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개입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추후 확정시 안세재경저널 및 본 사이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