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비인정여부 삼성물산 | 2009-02-06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투자한 회사(A,지분보유율12%)를 금년에 매각을 하려고합니다.

다만 매각조건에 A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주기로 하였고
당사는 A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대리변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급보증금은 손비인정이 안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 세무적인 리스크나 가능성여부
혹은 관련법규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A사는 현재 자본잠식상태)

1案 A업체가 당사 매입처이므로 당사가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A회사는
그 돈으로 차입금을 변제한다.

2案 A업체가 유상증자를 하고 당사는 지급보증액만큼 그 지분을 취득한다.
A사는 그 돈으로 차입금 변제를 하고 당사는 보유지분을 무상매각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고가매입은 부당행위문제로 손금불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