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인데요... 제품판매시 딜러에게 판매수수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받는곳도 있는데. 그런경우, 보증금으로 계정처리를 하면되나요?
수량이 많은관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게약서와 계산서만 있으면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지않는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하고 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든 상관이 없나요? 한도가 있는지 여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제품판매시 딜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딜러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며, 해당 딜러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2. 딜러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예수보증금(부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