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사업일부 양수도 문제(영업권) 케이이씨세미컨덕터 | 2009-02-06
반갑습니다.
당사 A와 B사는 특수관계자이며, 당사 A의 사업중 일부분을 B사로 양도 예정입니다.
양도 예정인 사업부분과 관련한 인원은 고용승계형태로, 이와 관련한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매각 형태로 업무가 진행될 시에 해당 사업부분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대한 회계 및 세무상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상기의 경우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
2. 현재 양도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사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3.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양수도이므로 영업권 대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제는 없는지?
(영업권에 대한 대가 산정은 별도의 처리기준에 의해 해야 하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실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상증법,과거1년매출실적)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