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양도 삼광조선공업 | 2008-02-21

회사의 자기주식을 최근에 처분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은 무상증여받은 것입니다.

무상증여받은주식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액면가) 처분시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해당주식은 비상장주식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