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요건 | 2009-02-06

안녕하십니까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요건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하기문구는 당사가 세무조정법인이 보내준 확인서의 문구입니다.

"회사가 당기에 수령한 국고보조금(134,480백만원)에 대해 회사는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으로 사용한 후 향후 건설이 완료된 이후 국가에 기부한 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대체하여 상각 할 계획이며 동 사용수익기부자산도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설중인자산의 취득도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문구에 나와있는 상요수익기부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건설중인자산의 취득이 자산취득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사용수익자산의 건설비에 포함된 국고보조금은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497, 2001.08.01.
【질의】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일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수행자의 수익성제고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다음을 질의함.
1. 법인이 먼저 자기자본과 외부차입금 등의 자금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동 공사의 준공 이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운영(무상사용)기간중에 국고보조금을 후지원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아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