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사용수익자산의 건설비에 포함된 국고보조금은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497, 2001.08.01.
【질의】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일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수행자의 수익성제고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다음을 질의함.
1. 법인이 먼저 자기자본과 외부차입금 등의 자금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동 공사의 준공 이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운영(무상사용)기간중에 국고보조금을 후지원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아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