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무서에서 세율조정으로 인해 작년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정기분고지 4분기에 대한 세를 직권경정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금은 28,350원이고 환급가산세가 130원해서 총 28,480원입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 금액을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되는지요?
납부시에는 차)세금과공과 / 대)보통예금 으로 했습니다.
답변
납부한 국세나 지방세 등을 동일 사업연도에 환급받는 경우는 기존 납부한 세금과공과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08년에 이미 비용반영 완료된 국세를 09년에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소액이므로 잡수익(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