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국내업체에 기술이전 등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ㆍ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미국과세당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여부는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르나,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비영리외국법인의 해외사용료소득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수익사업으로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예규]♣ 서면2팀-1336, 2007.07.16
【질 의】
-해외 저작권사와의 계약서에 저자 및 대행사가 같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와 대행사만 날인한 경우의 제한세율 적용관련
-미국비영리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및 미국비영리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저작권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ㆍ미 조세협약」제1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