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환급액 한국신용카드결제 | 2009-02-05

저희 회사는 4대보험을 전부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연말정산시 직원환급분은 전부 회사에서 가진다고 하더군요.
직원의 입장으로서 연말정산 해봐야 많으면 몇십만원..
더 적게 나온 적도 많은데..
4대보험은 일년에 따져보면 약 150만원정도 제가 부담할 것을 내주니까
별 말 없이 알겠다 했지만..

근데,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환급분을 직원에게 안주고 회사에서 먹는다(?) 했을때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4대보험의 회사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통상 4대보험의 직원부담분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세무상으로는 급여로 처리하며 이에 맞게 회계반영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금 및 추징분, 환급분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법인은 단순히 납부의무만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직원의 근로소득세 환급분과 직원이 부담할 4대보험료를 상계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시의 회계처리 등의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환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곤란하며, 보험료의 납부 회계처리 등 귀사가 직접 내역을 작성하여 재질의하시면 회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