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의료비 공제관련 입니다.
대상자는 근로자의 모친으로 만70세이상에 해당되고 장애등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근로자와 동일주소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생과 함께 되어 있고, 동생이 소득이 없어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의료비 공제를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상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인정되는바, 대상자가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