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중소기업인 A는 개인인 B에게 운영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이경우 매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B에게 지급하는데 법인A가 차입이자지급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질의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한다면, 개인B가 법인 A의 최대주주인경우와 그렇지 아닌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법인과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라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5%)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2009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가능)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가중평균차입율,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