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어음관련 우발채무 및 충당부채관련 질의 입니다.
어음관련 임직원배임 공시가 되어으며 이에 관련한 회계처리 문의 입니다.
(case 1)
07년 견질어음제공
회계처리 :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우발손실출당금
08년 2월 감사전 교환이 들어와 회사가 회사자금으로 입금시켜 결제를 함
회계처리 : 우발손실충당금/ 당좌예금
(case 2)
07년 견질어음제공
회계처리 :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우발손실출당금
08년 2월 감사전 교환이 들어와 채무자가 회사가 입금시켜 결제를 함
회계처리 :
당좌예금 /가수금
우발손실충당금/ 당좌예금
이 두가지case 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견질어음은 07년 견질제공되었으로 우발채무여서 주석사항이나
회계기간이 얼마지나지 않어 실지로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될지
굼굼합니다, 금액의 신뢰성과 발생하였음로 충당부채요건에 맞는지요
2. 어음소지자(채무자)가 스스로가 교환을 돌리고 당좌예금에 입금을 하고 결제가 되었으면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22의 규정에 의해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하며, 그 의무 중 회사가 직접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로 인식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견질어음 제공시는 귀사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또 이행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우발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회사자금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2. 우발채무로 처리한 부채에 대해 실제의 채무자가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입금시점에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우발손실충당금과 상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