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어강사료 세율 및 기술사용료 세율 변경여부 관한 건 케이티롤 | 2009-02-05

직원들의 외국어 향상을 위하여 일어강의를 하고있답니다
매월 지급하는 강사료(거주 외국인) 대한 세율을 현재(60) 3.3%(주민세 포함)지급하는데
변경사항은 없는지요

또한
외국(일본)기술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61) 현재 세율은 10%(엔화계약 원화환율계상) 로 신고하고있는데 변동사항이 없는지.궁금합니다

영문대차대조표 가 필요해서 세무서식에서 찾아보았는데
못찾겠더군요 ^^

답변
1. 외국인 강사가 국내거주자인 경우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귀사의 처리와 같이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일시적 강의에 대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25%원천징수합니다.

2.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는 사용료로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따라 10%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3. 영문재무제표는 상위메뉴중 세무메뉴 중 서식메뉴에 있습니다.
영문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