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적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DDU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출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요?
선적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DDU조건상 고객이 지정한 장소 도착시점으로 해야하는지요?
또한, 부가세 영세율 신고는 어느시점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DDU조건에 따른 수출재화의 공급시점은 다른 수출재화와 마찬가지로 재화의 선적시점을 매출인식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DDU조건시 법인세법상 또는 기업회계상으로는 지정장소에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도 선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