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 | 2009-02-05

12월로 세금계산서 처리후 1/25일날 이미 부가세 신고를 마쳤는데 1/25일 이후로 1월로 이월 되었음을 영업담당자에게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식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미 저희 사업장은 조기 영세율 환급 업체라 환급 받았습니다ㅠㅠ
답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과다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이월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액의 10%(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 및 납부불성기간×초과환급액×0.03%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