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본공제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자 한국브리태니커 | 2009-02-05

연말정산 때 남편은 아내를 기본공제자로 배우자 공제에 포함하였습니다.
아내는 (사업소득자로) 별도 소득이 있으나 금액이 크진 않아 배우자 공제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명의의 카드사용액이 커서 남편의 연말정산분에 포함했는데
아내는 사업소득자이므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용카드 사용분을 적용해도 되는데요.
질문은,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기본공제자로 해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아내의 신용카드 적용하지 않고)
아내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신의 신용타드를 적용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다시한번 요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본공제자로 넣을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내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공제만 받고 신용카드공제는 배우자본인이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종합소득신고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 공제가능하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배우자 소득 100만원 계산)
1)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2004~2008년 기준)임.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 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500만원)×50%
2) 배우자가 사업자,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사업자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사업자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면 사업자임. 올해 5월 소득세확정시 환급가능)입니다. 즉,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를 기준으로 총소득액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에 단순경비율 적용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