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번에 자산재평가를 할수 있다는데. 3월 결산시전에만 평가받으면 2008년 반영가능여부
2.토지를 평가받아서.
1>취득가격 100원 평가가액 500
2>취득가격 100원 평가가액 500
3>취득가격 100원 평가가액 500
4>취득가격 100원 평가가액 500
5>취득가격 100원 평가가액 50 이렇게 나올경우
1~4번까지는 재평가증가이고, 5번은 감소인뎅..
회계처리할때 토지 1,550 /기타포괄손익 1,550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건지??
3.자산재평가시 세금문제는.. 그리고 3~5년 주기로 재평가를 해야한다는뎅. 5년뒤에 재평가시에는 재평가세와 세금문제는??????
4.대손처리할시 신용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로 대손정리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었으며, 재평가는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200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가능하므로 2008년 반영이 가능합니다.
2. 각각의 토지별로 회계처리 반영하며,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감액분은 감액손실 및 감액손실누계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3.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산의 증가는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되므로 세무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대차대조표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시행하라는 의미이며, 의무적으로 3~5년의 정기주기로 실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4. 귀사가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등이 내용의 불명확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데, 대손처리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자산재평가 관련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의 "What's New" 메뉴의 외화환산관련 회계규정 내용 등을 참고하시거나, 안세재경저널 1월14일자 및 2월4일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