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당사에서 아래와 같이 강의(용접)를 할 때
원천징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강의 : 3회(3일/1회)
2. 강사료 : 11만원/1일
-. 1회 강의 후 33만원 지급시 원천세 징수 여부?
-. 1일 강의 후 11만원 지급하여 원천세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타사의 직원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하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강의의 진행이 연속적이지 않으면 각각의 강의 종료후 지급시마다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80%)를 제외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25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강의의 진행이 연속적이어서 3회의 강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필요경비 반영하고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