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 차량 매각 회계처리에 관하여 레스코 | 2009-02-04

직원에게 업무용 차량 매각시 회계처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차량 매각시 매출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에게 회사보유 차량을 매각시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해당 차량의 시가보다 너무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매각하여야 하며, 매출부가세 발생시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