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의 제품을 직원에게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세무,회계처리 한솔교육 | 2009-02-04

자사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몰이 운영.
폐쇄몰에서는 제,상품 및 위탁상품 모두 판매하여
①직원의 개인적 구입과 ②사업을 위한 판촉물로 사용을 하고자함.

1) 폐쇄몰 형태로 직원들에게만 판매했을 경우, 부당거래행위는 아닌지
(판매가격은 소비자가의 40~50%할인금액도 포함됨)
2) 자사의 제,상품을 구입하여 사업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 쇼핑몰 매출인식 + 판촉비 계상을 하였을 경우, 세무.회계적인 처리

위 1,2)번의 답변과 함께 법조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시가와 30%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당거래행위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아니라도 증여로 봅니다(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35조, 상증법 제35조).

2. 자사의 제,상품을 구입하여 사업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