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퇴임하는 임원에 대하여 감사패 및 퇴임선물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감사패 및 퇴임선물 지급시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中 기념품대로 처리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원 명절 선물 등을 지급시에는 부가세를 환급을 못받는데 퇴임임원에 대하여 감사패 및 선물을 지급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하는 임원에게 감사패 및 기념품 등 퇴임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감사패 등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퇴임선물은 퇴직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패 구입(제작)비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퇴직선물에 대하여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