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유가증권취득평가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2-04

1. 법인이구요, 회사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투가유가증권 처리하였습니다.
근데, 주식을 중간에 매도해서 회사에 입금을 할때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을 했는데요
그런경우엔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매도시점마다 평가를 해야하는건지....
게좌는 해지했거든요.. 전부 매도하고.. 마지막 시점에만 한번 하면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혹, 대표자 선수금으로 처리했었는데.. 그걸로 서로 게정을 상계처리 해도 되는지 여부도..

2. 주주차입금 이자

주주차입금 이자분을 작년에 2월까지만 지급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신고를 3~12월 까지는 안했는데요.
올해 1월분부터 다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되면 실제 이자 지급한 달분만 소득세 신고 하는게 맞는거죠?
미지급 이자분에 대해선 결산때 미지급 이자분으로만 잡아놓으면 되죠?
결산때 미지급 이자로 안잡아 놓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1. 단기간(3개월)내에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최초 구입시 공정가액(시가)으로 장부반영하고 매각시 역시 공정가액으로 매각하고 매각손익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
주식을 대표자 명의로 매입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자산이라면 회사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대표자선수금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실제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원천징수 하면 되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미지급이자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