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권구입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2-04

새해를 맞아 직원 사기증진 차원에서 로또복권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주었습니다.
구매시 카드로는 결제가 안되어 현금으로 구입 후, 영수증을 받았는데
회계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와 영수증을
증빙으로서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복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발행은 안되므로 영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한 것으로 1인당 소액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비용으로 판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