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을 하고 2월에 신고를 합니다.
상여는 1월발생하여 지급하므로 2월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급여를 12월귀속에 1월로 신고를 하였고,
상여는 발생1월 귀속1월에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1. 지금은 상여와 급여를 각각 년귀속을 분리해서 신고를하는지(각각하다면 귀속과 발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니면 12월귀속에 상여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실질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속연월이 08년12월분(급여)과 09년1월(상여)이라면 각각 분리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여의 귀속이 09년1월이라면 08년분 연말정산에 포함되면 안되며, 08년 연말정산에 포함되었다면 08년12월 귀속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