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수금의 계정대체 건 소프트랜드 | 2009-02-04

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당사의 연예매니지먼트사업부에서
해외 드라마출연 관련하여 계약금을 받은 (보통예금 xxx/ 선수금 xxx) 후,
드라마출연 건이 취소되어,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관련 계약서는 없으며, 계약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기말결산시 선수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1. 통상 채권 및 채무는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3년, 5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바,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계약에 의해 반환의무가 없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하지만 반환의무가 없다는 법률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추후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귀사의 의견처럼 잡수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놔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