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통상 채권 및 채무는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3년, 5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바,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계약에 의해 반환의무가 없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하지만 반환의무가 없다는 법률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추후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귀사의 의견처럼 잡수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놔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