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증빙에 관하여 레스코 | 2009-02-04

올해부터 간이영수증 증빙을 3만원 => 1만원으로 인하한다고 하다가 다시 3만원으로 환원하다고 하던데 법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경조사비용이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확정이 되었는지요?
답변
일반경비 지출시 법적증빙 수취대상 금액은 종전과 같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되며,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20만원으로 인상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2009년부터 1만원 초과지출분에 대하여는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2009. 2. 4 확정공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