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으로 연구직 직원에 한하여 2009년 5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합니다
이경우 차후 행사시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이인 행사이익에 대하여
100%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하는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이 삭제(2008. 12. 16)되므로 인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2007. 1.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었으나 규정 삭제로 전액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