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산손익 환율적용 이원솔루텍 | 2009-02-04

수고하십니다
외화차입금 6개월만기짜리 차입금이 있습니다.
3월에 차입하여 9월에 만기되었고 그대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럴경우
9월에 기준환율적용하여 환산손익을 계산하고, 12월말에 12월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6월말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혹 연장때 환산손익을 평가하지 않고 12월말에 6월말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안되는지요??
답변
외화차입금(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말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12월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반영하면 되며 연장시점에는 평가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