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징수유예 대상 국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 2009-02-04

안녕하십니까?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조항에서 징수유예 대상 국세는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이라고 통칙(15-0...3)에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유예 대상이 될 수 없는지요?
답변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분 이외의 고지분이 되며,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은 자진납부분이므로 징수유예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