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월정액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006년9월20일의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부인이 실제업무에 사용하면서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20만원 이하의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 재소득-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