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당행위계산부인,매입세액불공제,업무무관비용 여미지식물원 | 2009-02-03

계열사 간 거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계열사로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회사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타이어 판매업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비용들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비용(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 불산입 적용되는지요?
혹시 제반비용 말고도 타이어 판매에 대한 원가 부분도 손금불산입되는지요?
또 계열사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면 시가초과분에 대응되는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에 해당되는 VAT도 공제 부인되며 혹시 가산세도 적용되는지요?
답변
1. 회사등기부상 사업목적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 매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 등은 업무무관 비용 아니며 손금인정됩니다. 하지만 가급적 빨리 사업목적에 등록하고 영업행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분의 매입세는 불공제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