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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내역중 시간외 근무수당 계상방법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2009-02-03

퇴직금을 정산시, 평균임금 해당항목 중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려 하는데요..

시간외수당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150,000원+개인별 추가근무수당 으로 지급되다가, 2009년 2월부터 초과근무자에 한하여 기본150,000원 없이 개인별 야근시간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리고 월별로 근로시간에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게되죠.
퇴직금계산시, 3개월분 실제로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의 한달평균금액을 산정해서 포함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아예 퇴직금산정내역에서 빼야하는건지요?
답변
초과근무자에 한해 개인별로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도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개인별 총지급액을 반영하여 퇴직금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료: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및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