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업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롯데백화점광주점 | 2009-02-03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매장 일부를 임대하여 일정액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대 업체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 공사때문에 저희 임대업체가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정상적으로 말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휴ㆍ폐업시 세금계산서 수수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3의 규정에 따라 전력비, 난방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