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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퇴직금세금계산 확인 대구보건대학 | 2009-02-03

자동계산 서비스의 퇴직금세금계산에서 2009년 산출세액이 맞는건가요??
2008년 8%에서 2009년 7%로 계산하면 퇴직금 과세표준이 36,900원(2년)일 경우
2008년은 2,950원 2009년은 2,580원 아닌가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2009년의 퇴직금의 세율은 6~35%가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2009년이라면 총퇴직소득에 대해 2009년 현재의 적용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