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년도에 세대주로서 공제를 받았다가 다음해 세대주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다음해는 주택자금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세대주이어야 하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으로서 공제요건을 갖춘 자가 공제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본인(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